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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330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386577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1. 17. 원고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건물, 2동 303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유체동산은 과거부터 원고가 사용해 오던 것으로, 원고는 아들과 함께 2015. 11. 10.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거주해 왔고, B은 소외 D와 혼인관계에 있으나 위 주소지에 원고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같은 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고, 위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참조). 한편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인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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