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864』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2012고단912』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864』 피고인은 2012. 9. 29. 11:20경 강릉시 금성로에 있는 ‘강릉 원예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피해자 C(51세)과 서로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흉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912』 피고인은 2012. 7. 27. 20:3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54세) 운영의 F에서,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방해를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신고하니까 좋냐, 재미 들렸네. 씨팔 또 신고해봐라”라고 욕설하면서 계산대 앞에서 약 10분간 고함을 지르는 등 그곳 손님들이 구입한 물건에 대한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2012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사기 등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