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23.부터 같은 해
5. 14.까지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1020(오정동)에 있는 ‘대상베스트코(주) 대전지점’에서 3차례에 걸쳐 미국산 돼지고기 약 25kg (122,890원 상당)을 1kg 당 4,900원에 구입한 후 그 중 약 19kg 을 제육볶음 등으로 조리하여 1인분에 6,000원씩 하는 뷔페 메뉴 중 하나로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식당 벽면의 원산지 표시판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산 돼지고기가 들어간 제육볶음을 조리ㆍ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산지 표시 위반 현장사진,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사용한 돼지고기의 양이 많지 않고 매출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식당이 규모가 작고 영세한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