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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9 2013가합1247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753,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부터 2014. 5.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방하이테크(2009. 11. 30.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정화조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11. 9. 피고와 ‘한화기업사랑종합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기간 : 2011. 11. 9. 16:00부터 2012. 11. 9. 16:00까지 1년 담보위험 : 화재손해담보 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 공장동 636,700,000원, 설치기계일체 71,500,000원, 사무동 50,000,000원, 합계 758,200,000원 보상하는 손해 : 가입 목적물상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나. 원고 회사의 위 보험가입증서의 질권설정사항란에는 ‘질권자명’에 ‘우리은행’, ‘질권설정기간’에 ‘2011. 11. 09.~2012. 11. 09.’, ‘질권설정금액’에 ‘769,2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 회사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0. 12. 21. 우리이에이제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우리이에이’라 한다)에게 위 대출금채권과 그에 관한 질권 등 담보권 일체를 양도하고 2011. 1. 3. 원고 회사에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그 후 우리이에이는 원고 회사 소유의 위 공장동 등 건물 및 기계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920,277,500원, 보험기간 2012. 5. 12.부터 2013. 5. 12.까지로 정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 한다)와 재산손해보험인 패키지보험계약(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위 각 보험기간 내인 2012. 10. 16. 13:50경 원고 회사의 공장동에서 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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