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4. 5. 10:40경 장소 화성시 비봉면 소재 화성로 부근 우합류도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은 화성시 비봉면 소재 화성로를 비봉IC 방면에서 안산시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우합류도로 중 1차로로 진입하여 남양 방면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우합류도로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보험금지급액 16,20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나.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6,2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협정 당사자로 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의거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구상분쟁의 해결을 위한 심의청구를 하였다.
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2018. 7. 2. 원고 차량의 과실을 70%로, 피고 차량의 과실을 30%로 각 인정하였고, 원고는 2018. 8. 30. 피고에게 위 결정에 따라 일단 11,34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8. 9. 3. ‘구상금분쟁심의 전치의무 제외요청서’에 상호 날인하였고, 이로써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여부와 그 책임비율을 다시 판단받고 그 소송결과에 따르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우합류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를 침범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면 후미 부분을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