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5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1. 10: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일전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1. 10: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일전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구입한 지 1주일 정도밖에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뇌출혈로 인한 6급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면허를 취득한 전력 자체가 없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04년 벌금 150만원, 2003년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