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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1 2016가합1033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버스회사를 고객으로 두면서 타이어, 휠 및 그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정보통신기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의 C 사업 및 이 사건 제1, 2계약 1) 피고는 ‘C 차량 정보화 사업 차량에 탑재가 가능한 정보화 관련 DVR 장비, LCD 광고 솔루션, 차량 내 네트워크 디바이스와 인터넷을 이용한 솔루션 등을 피고의 C 플랫폼에 탑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때 ‘솔루션’이란 C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피고 또는 D에서 제공되거나 제공될 소프트웨어, 서버장비, 유ㆍ무형적 부대시설로서, 서버용 혹은 PC용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 소프트웨어와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서버장비, 소프트웨어와 서버장비에 부대되는 시설 등 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유ㆍ무형적 부대시설을 말한다(갑 제15호증). ’ 일환으로, 2007. 7. 1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사업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피고가 서비스 기획 및 관리, 플랫폼 구축 운용 및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고, D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솔루션 개발 및 공급, 시스템 설치 등을 담당하되, 솔루션 제공 및 유지보수의 대가, 장비 구매 및 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로 약정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09. 3. 1. 차량정보화서비스(TMS Tire Management Service, 차량의 연비향상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타이어에 센서를 부착하여 타이어의 공기압 및 내부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 및 그 유지보수 서비스를 말한다. ) 제공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약정기간 5년 동안 피고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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