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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가단33035
개발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회원관리용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개발 및 관련용역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 법인으로 유치원알림장 솔루션인 “샘톡”을 개발한 사실, 피고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B당 경선을 치른 후 B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사람인 사실, 원고는 2012. 6.경 C의 소개로 피고의 선거캠프에서 SNS팀장으로 근무하는 D를 만나 “샘톡”을 소개하였고, D로부터 대선 후보 경선 캠프용 솔루션 개발 요청을 받은 사실, 원고는 D와, 원고가 샘톡을 변형시킨 후원조직관리용(폐쇄용)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E”과 일반인용 “F”을 개발하고 용역을 제공하기로 합의하면서 용역대금을 차후 정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D에게 여러 차례 견적서나 용역계약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시하였으나, 정작 대금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다가 2012. 8. 27.경 원고가 피고의 B당 대선 후보 경선일까지 E 및 F 서비스를 제공하되 그 비용을 2,2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고 다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서버운용료 및 회선사용료 등 실비는 따로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2012. 9. 14. 피고로부터 위 2,2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서버운용료 및 회선사용료 등 실비 명목으로 2012. 11. 16.경까지 한달에 100만 원씩 지급받아 온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경선을 통해 B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후(2012. 9. 16. B당 후보 확정) D를 통해 피고에게 샘톡 개발용역 및 운영유지보수비 등의 지급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D로부터 지급거절 통보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200만 원은 2012. 8. 1.부터 2012. 9. 23.경까지 B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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