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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06 2017고단1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31. 20:38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구상 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구상 골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길을 주공 6 단지 쪽에서 쌍용동 방면으로 그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시속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소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C의 차량으로 하여금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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