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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2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구상 골 사거리 앞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향에서 백석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29세) 가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24.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 마 미 손’ 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구상 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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