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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6.09 2019가단234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C는 원고에 대하여 1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5.부터 2015.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C가 2015. 11. 6. 채무초과 상태에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매인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ㆍ악화하였기에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일부취소 및 가액반환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는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 판단

가.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시가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나.

위 청구원인과 같이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자이고, C가 2015.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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