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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7.14 2019가단293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채무자 D가 청구취지 기재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24,000,000원으로서(갑 제6호증의 14, 을 제2호증)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데, 위 토지에는 이미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35,000,000원으로서 위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갑 제6호증의 14, 증인 D), 위 토지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D가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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