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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1 2015노1216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 중한 범죄로 확대 내지 발전할 수 있는 범행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 주거 침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1. 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마저 있어 보이며 재범의 가능성 역시 농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2. 1.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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