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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6노2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3. 10.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절도 범행은 강도 등의 중한 범죄로 확대 내지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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