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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1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1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조천읍 함 덕리 소재 함 덕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촌 리 높은 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본건 음주 운전의 경위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양형 사유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액수를 정하여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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