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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24 2017고단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를 사직 산 사거리 방면에서 호암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위 상가 등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전후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61세) 의 오른쪽 다리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가지 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세 중 참사랑 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고 영상 CD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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