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4. 01:55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친절하게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얼굴에 침을 4회 뱉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한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F(31세)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 폭행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부위 경한 부종 및 발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4. 02:05경 위 1항 기재 관련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채로 G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같은 날 02:10경 정읍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 제복을 입고 순찰차를 운전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야 씨벌놈아, 개새끼야, 모가지를 끊어버린다, 수갑을 풀어줘라, 세금이나 축내는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J의 오른쪽 턱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경위 J)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