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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5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6. 25. 확정되었고, 2012. 1. 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 14. 확정되었으며, 2012.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주)C의 대표이사로 일을 하면서, 2011. 2.경 피해자 D 등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E타워 신축공사현장의 유치권을 위임받아 E타워 건설을 진행하던 중, 2011. 4. 13. 광주 서구 풍암동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15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서울강남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 및 같은 달 하순경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횡령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F 및 당시 별건으로 수사진행중이던 사기사건의 피해자 G와 합의를 하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으니, G의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발행한 8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에 보증을 서고 F의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1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서주어 합의를 해달라. 그러면 출소해서 E타워 공사를 진행하여 남는 수익금으로 F 및 G의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E타워는 재개발조합 측과 시공사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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