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3. 9.경 이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통지받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12. 27.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건축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등 참조). 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3. 4. 5. 원고에게 건축허가취소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3. 4. 18.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후 다시 원고에게 건축허가취소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위 건축허가취소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을 제3호증의 ‘보고자 의견’란의 첫 번째 항목에 기재된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그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도 그것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이 이루어져 부당하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