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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03 2015나1482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 가입 당시 피고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가 매월 1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각 보험 등에 가입한 것은 부정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모집인인 G가 제1심에서 피고의 수입이 월 2,000만 원 정도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각 보험 가입 당시 피고의 통장 잔고가 수백만 원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보험 가입 무렵 피고의 통장으로 매월 평균 3,000만 원 정도의 돈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피고가 당시 운영한 의료기 업체의 매출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통장 잔고가 이 사건 각 보험 가입 이전부터 현재까지 항상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피고가 월 1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해 오면서 이를 연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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