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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386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5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충북 진천군 D 소재 E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7. 1. 15.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간 협의에 따라 피고에 대한 채권을 상속한 자이고, 피고는 바이오 세라믹소재 개발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망인은 2012년경부터 피고에게 플라스틱원료 등을 공급해 오던 중 2016. 8. 31. 피고와의 사이에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변제합의를 하고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분할변제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채권자 : E회사 A 채무자 : ㈜C F 채권금액 : 35,253,800원(자재대금) 최종합의금액 : 25,000,000원 위 합의금액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변제인은 아래와 같이 분할변제할 것을 확인하며 서명함. 단 아래 변제기일 및 변제금을 1회라도 어길시 기한에 이익상실로 간주하며 원채권금액으로 환원되며 기존에 미납된 금액과 날짜부터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지불한다

(10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이전 일자에 변제한다) 변제방법 : 2016년 9월 10일 ₩5,000,000 2016년 10월 10일 ₩5,000,000 2016년 11월 10일 ₩5,000,000 2016년 12월 10일 ₩5,000,000 2017년 1월 10일 ₩5,000,000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상 변제방법에 따라 2016. 9.부터 11.까지는 매월 10일에 500만 원을 지급해 오던 중 2016. 12. 10.에는 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2. 10. 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래 미지급 물품대금채무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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