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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7가합1005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5, 6, 1을 순차...

이유

전제되는 사실 피고는 2013. 10. 4.경 원고로부터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1층 식당 부분을 제외한 부분(건평 1,049.28㎡)을 임차하였고, 2015. 10. 5.경 위 1층 식당 부분을 추가(전체 건평 1,085.79㎡, 식당 부분 36.51㎡)로 임차(이하 ‘이 사건 계약’)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13. 10. 4.자 계약서 제14조 [계약의 해지]

1. 을(이 사건 피고)이 갑(이 사건 원고)에게 보증금 잔금과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5. 10. 5.자 계약서 제2조 [용도] 을은 본 건 점포를 일반음식점, 골프연습장 및 관련 업종의 점포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① [보증금] 을은 갑에게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제공한다.

500만 원은 계약 시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계약금 지불 후 10일 이내에 잔금 4,500만 원을 지불한다.

② [월 임대료, 관리비] 을은 본 계약 기간에 매월 30일 기준으로 갑에게 월 550만 원(부가세 포함)을 납부하여야 하며, 월 임대료의 납부는 2013. 10. 31.부터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월 임대료의 납부 시 일반관리비 30만 원을 납부토록 한다.

단, 임대기간 중 1월과 2월의 임대료는 월 전체 임대료의 40%를 감면한다.

제4조 [계약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은 2013.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6. 9.경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는 합계 4,225만 원[= 2016년 11월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등 합계 5,385만 원(다툼 없는 사실) - 2016년 10월, 11월의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160만 원(= 580만 원 × 2)]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1. 및 2016. 7. 1.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할 것 및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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