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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1 2017나6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D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제지하층 101호(이하 ‘이 사건 101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101호의 바로 위층인 201호(이하 ‘이 사건 201호’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2016. 2. 9.경부터 이 사건 101호 작은방, 거실 및 욕실 등의 천장과 벽에 물이 새고 천장 벽지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하 ‘이 사건 누수현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당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당심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현상은 이 사건 건물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유입된 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상부층인 이 사건 201호의 화장실과 베란다 등 물 사용구간의 방수층 결함과 이 사건 101호와 201호 사이의 균열부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하는바(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현상은 이 사건 201호 전유부분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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