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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5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20. 10. 23.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20.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5043』

1. 피고인은 2011. 3. 11.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강 남구 G 개발사업 대상지에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면 상가 또는 생활대책 용지로 영업권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내에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하면 투자금을 환불해 주겠다.

”라고 하였으나, 사실 위 지역에서 영농을 하지 않은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LH 공사로부터 영업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LH 공사를 기망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업권 보상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영업 손실 보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 받고, 2011. 3. 25. 피고인 명의 H 은행 계좌 (I) 로 9,7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21. 경 전 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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