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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139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수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15,000원 상당 반지 1개( 이하 ‘ 이 사건 반지’ 라 한다 )를 가져간 것인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악세사리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반지를 집어 손가락에 끼워 보고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하다가 주위를 살피면서 종업원의 감시를 피해 이 사건 반지를 왼손에 든 휴지로 감 싸 쥔 점, ② 그러다가 피고인은 매장 내에 꽃을 든 다른 손님에게 어디에 있는 꽃 인지를 물어 꽃이 진열된 곳으로 가면서, 그때까지 왼손에 쥐고 있던

반지를 휴지째 상의 왼쪽 주머니에 집어넣고, 진열된 꽃을 사서 매장을 나간 점, ③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반지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다시 경찰에 연락을 하여 상의 주머니를 살펴보니 이 사건 반지가 들어 있다고

하면서 실수로 가져온 것 같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반지를 집어 들어 휴지로 감 싸 쥘 때 주위를 살피는 등의 피고인의 행동, 휴지와 함께 반지를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은 점 등에서 피고인의 변명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이 사건 반지를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절취 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환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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