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25 2018가단1726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각 피고 점유 부분은 주문 제1항과 같고, 원고는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각 피고 점유 부분은 주문 제1항과 같고, 원고는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