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3.17 2019가단639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3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