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5263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과 같은바, 갑 1 내지 13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해당 부동산 인도청구는 이유 있으므로(원고는 피고 C, D, E, F에 대하여는 그들이 주장하는 각 임대보증금을 부동산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였고, 그 외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사비, 복비 상당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합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를 각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