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8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A이 그 징역형과 별건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집행유예가 실효됨)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 반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에게는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B도 그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 반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에게는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도중 피해자 H, I,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은 원심 공판의 변론종결 후 피해자 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