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G(여, 39세)은 2011. 10. 13.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피해자 H(2세)을 자녀로 두었는데 자녀양육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피해자 G은 2013. 7. 22. 피고인과 이혼을 하되, 피해자 G이 피해자 H을 양육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별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2014. 3. 27.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인 B에게 있고, 피해자 H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해자 G을 지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계속하여 2014. 8. 21. 항소심인 대전가정법원에서도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I의 공동범행
가. 미성년자약취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양육하고 있는 피해자 H을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데려오려고 마음먹고, 이를 위하여 J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지인인 K에게 부탁을 하여 일용노동직인 피고인 C, I을 소개받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가족들과 같이 욕지도로 여름휴가를 떠난 것을 알아낸 후 피고인 A의 모친인 피고인 B, 피고인 C, I와 같이 통영에 있는 삼덕항까지 피해자들을 쫓아가 피해자 G, 피해자 H, G의 언니인 L, 형부인 M 등을 만나서, 피고인 A은 피해자 일행이 운전하는 차량에 같이 타고 천안으로 돌아오고, 피고인 C 등은 피해자 차량을 뒤따라오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6. 12:00경 금산시 제원면 수당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금산 I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M가 운전하던 차량을 핸들을 틀어서 차량을 강제로 정지시킨 후 열쇠를 뽑아서 버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