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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43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와 2016. 10. 22. 12:00 경 대전 중구 D 아파트 102동 1012호에서, E( 여, 3세) 의 모친인 F과 함께 F의 부모 몰래 술을 마시던 중 F의 모친인 G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 H(39 세) 과 함께 E과 F을 찾아 위 1012호에 들이닥쳐 피고인과 B를 훈계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파 위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10. 22. 12:00 경 대전 중구 D 아파트 102동 1012호에서, E( 여, 3세) 의 모친인 F과 함께 F의 부모 몰래 술을 마시던 중 F의 모친인 G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 H(39 세) 과 함께 E과 F을 찾아 위 1012호에 들이닥쳐 피고인들을 훈계하자 격분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뒤통수를 내리치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B H과 피고인 A의 다툼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와 공동하여 H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H이 폭력을 행사하기에 순간 격분하여 H의 멱살을 잡고 소파 위로 넘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H을 내리친 사실은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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