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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9 2018고단1134
미성년자약취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F(남, 31세, 2018. 6. 19. G에서 F로 개명)의 처,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부모,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이모,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남편이자 피고인 A의 이모부이다.

피고인

A는 2017. 9.경 피해자 F, 아들인 피해자 H(남, 1세)과 같이 살던 주거지에서 나가면서 피해자 H의 양육은 피해자 F가 담당하기로 구두 협의한 후, 2017. 10.경 피해자 F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드단31491(본소), 2018드단30037(반소) 사건에서 2018. 9. 7. 피해자 H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해자 F가 지정되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피해자 H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A가 집을 나가게 되자 혼자서는 피해자 H을 양육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피해자 F는 2017. 10. 10.부터 1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2017. 9. 중순경 피해자 F의 모친인 I와 여동생인 J에게 양육을 보조해 줄 것을 부탁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 H은 김해시 K건물, L호(이하 ‘김해 주거지’)에 있는 위 I와 J, 그리고 I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M의 주거지에서 지내게 되었고, 피해자 F는 위 I에게 양육비를 수시로 지급하는 한편, 매주 주말을 이용하여 위 김해 주거지에 들러 피해자 H을 양육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남편인 피해자 F 및 시부모 I, M, 시누이 J가 보호, 양육하고 있는 피해자 H을 피해자 F와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보호, 양육하기 위해 데려올 마음을 먹고, 피고인 A는 2017. 9. 20.경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가 김해 주거지에 2017. 10. 11.까지는 없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피고인 B, C, D, E과 함께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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