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52』 사건
1. 사기 : 피해자 D 피고인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 102호 ’를 본점으로 하여 ‘ 주택건설 및 대지 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2014. 2. 경 지인을 통하여 ‘ 남양주시 G 사업 부지 조성공사( 토목)’ 관련하여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이전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남양주시 I 일대에 아파트를 시행하는데 2억 5,000만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모두 갚고, 2014. 7. 경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데 토목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차용금 3개월 안에 갚지 못하거나 공사를 하도급 주지 못하면 무기명채권 (CD )으로 라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 시행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2억 5,000만원을 교부 받아도 토목공사를 진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무기명 채권으로 이를 변 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8. 이 사건 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5,000만원, 2014. 3. 10. 같은 계좌로 1억원 합계 2억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988』 사건
2. 사기 : 피해자 J 피고인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 102호 ”를 본점으로 하여 ‘ 주택건설 및 대지 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2013. 9. 경 지인 K을 통하여 ‘ 남양주시 G 사업 부지 철거공사’ 관련하여 피해자 J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기 전인 2013. 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