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29.경 울산 울주군 F 소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울산 울주군 I단지 조성사업 중 토목공사를 주식회사 포시즌개발에서 도급받았고, 피고인 A은 포시즌개발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위 공사는 2010년 1월경 시작한다,
울주군이 함께 발주하는 사업이니 100% 믿어도 된다, 위 공사에 필요한 돈 가운데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자금 투입 후 1년 되는 날 원금을 반환하고, 배당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공사 시작 후 1개월 후부터 1년간 1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포시즌개발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에 불과하였고 그 후 실제로 포시즌개발이 울주군에서 제시하는 여러 조건을 이행하여 민간사업예정자 지위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 부지매입 작업을 시작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피고인들이 2010. 1.경부터 I단지 조성사업 중 토목공사를 시작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아 1년 후 원금 및 배당금 합계 5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30.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천만 원, 같은 해 11. 10. 같은 계좌로 1억 원,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1억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