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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19:5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음식 점 앞에서, 피해자 E(45 세) 과 토지 사용료 지급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맞고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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