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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5406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 7. 13.자 2018차4068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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