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6가단299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7. 12. 7.자 2007차16527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7. 12. 7.자 2007차16527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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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