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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1707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아버지인 D는 2015. 6. 경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3,000 만 원을 주면 필리핀에 있는 콘도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이를 즉시 타에 매도 하여 1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고 이야기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D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콘도 매수 등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약정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3,000만 원 및 손해배상으로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300만 원 합계 3,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필리핀 소재 콘도에 관한 매수 및 재분양 관련 제안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따라 D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 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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