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8. 0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F가구랜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인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01: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F가구랜드 앞 도로를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감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량 앞에서 급정거한 E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량을 급하게 세우자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3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행정처분-면허결격입력),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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