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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7 2013노391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도로교통법위반 과실재물손괴 부분) 피해자는 처음부터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를 하여 피고인 오토바이가 피해자 차량과 부딪히도록 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01: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F가구랜드 앞 도로를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감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량 앞에서 급정거한 E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량을 급하게 세우자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3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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