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12.03 2013고단65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659』

1. 2013. 3. 20.자 폭행 피고인은 2013. 3. 20. 22:2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여)가 운영하는 'E' 소주방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밀린 외상값 21만 원을 달라고 요구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 3. 20.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잔을 손으로 집어 들고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3고단970』

1. 2012. 11. 25.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5. 20:30경 강원 춘천시 F에 있는 2층 출입문 앞 계단에서 불이 꺼져 어둡다는 이유로 “어떤 시발 쌍년들이 불을 꺼서 사람 넘어지게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그곳에 사는 피해자 G(73세, 여)으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 여기 전기세는 내가 내고 있는데 전기 불을 아껴 써야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계단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2013. 7. 5. 상해 피고인은 2013. 7. 5. 18:20경 강원 춘천시 H에 있는 I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J(59세)이 운행하는 K 개인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요

금을 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위 택시의 뒷문을 차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칼로 네 배를 찌르겠다.”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