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522382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74,840,571 원 및 그 중 63,392,299원에...
이유
1.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74,840,571 원 및 그 중 63,392,299원에...
1.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