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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226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515,055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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