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50893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130,605원 및 그 중 39,795,768원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