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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1 2014가합234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목록기재사고와관련하여,원고들의피고에대한손해배상채무는공동하여 80,692,891원 및...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미성년자인 D(E생)의 부모이다.

피고는 2013. 3. 22. 사망한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다.

D는 2012. 10. 7. 16: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호수공원 산책로에서 아동용 전기자동차를 타고 원고 A과 함께 진행하고 있었다.

위 아동용 전기자동차의 속도는 시속 3~6km 정도이다.

망인은 D의 맞은편에서 D 쪽으로 산책로를 걸어오고 있었는데, 당시 그곳은 굽어진 산책로였고 D는 운전조작 미숙으로 망인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망인 쪽으로 진행하여 망인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좌측고관절 전자간 분쇄골절의 상해를 당하였고, 30여 분간 안정을 취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구급차에 의해 H병원으로 호송되었다.

이후 망인은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폐렴 등 합병증이 발병하여 2013. 3. 22.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딸인 D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세의 어린이로서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데, 그 친권자인 원고들은 D를 보호하고 교양할 법정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913조), 민법 제755조 제1항, 제753조에 따라 공동하여 망인 및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원고들은, 망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속 3~6km의 저속인 아동용 전기자동차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망인이 고령인 점과 심한 골다공증 등의 기왕증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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