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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나42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0. B과 대출한도 10,000,000원, 이자 연 4.96%(연체이자 연 15.47%), 대출기간 만료일 2012. 1. 20.로 정하여 수시차입 및 상환이 가능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5. 17. 위 대출계약의 한도를 2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추가로 약정하였다.

나. B은 2014. 2. 21. 기준 원고에게 20,734,168원의 대출원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 B은 2013. 12. 1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3297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3. 12. 16.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진주시 F 대지 및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있었다.

그러나 진주시 F 대지 및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에는 그 시가를 넘는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어 그 재산가액에 비하여 채무가 상당히 초과된 상황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채무자 B의 재산상태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기존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한층 더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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