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6.자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0. B과 약정한도 10,000,000원, 이자 연 4.96%(연체이자 연 15.47%)로 정하여 수시차입 및 상환이 가능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5. 17. 약정한도를 2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그런데 B은 2013. 12. 29.부터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였다
(2014. 2. 21.기준으로 B은 원고에게 20,734,158원의 대출원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B은 위 대출금연체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3. 12. 1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아울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즈음 B은 주식회사 C(이하 ‘여행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였는데, 여행사가 경영난을 겪자 2013. 11. 18.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여행사를 매각하였고(그 직후 여행사는 결국 폐업하였다), 진주시 D아파트 207동 403호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3. 11. 21. E에게 매도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및 진주시 F 대지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재산가액에 비하여 채무가 상당히 초과된 상황이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상황에서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였고,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수수된 적도 없는 점을 볼 때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남편인 G가 여행사의 지입차주인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