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2012. 6.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 요양전문병원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대금 59,4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뒤, 설계를 완성하여 2012. 9. 18. B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게 해 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2. 6. 26. B으로부터 계약금 15,000,000원, 2012. 9.경 중도금 2,000,000원, 2013. 8.경 중도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37,4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한편 B은 2013. 12. 1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3297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3. 12. 16.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재지 금액(원) 비고 사천시 I 240,000,000 매매가액 사천시 J 진주시 K 대지 및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주택 259,254,000 감정가격
라. 2013. 12. 16. 당시 B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채권자 채무금액(원) 진주시(압류채권자) 불상 용주새마을금고(근저당권자) 184,787,030(채권최고액 216,000,000) L(근저당권자) 불상(채권최고액 90,000,000) D(가압류채권자) 30,000,000 사천농업협동조합(근저당권자) 104,000,000 동광양새마을금고 150,000,000 현대캐피탈 8,018,179 원고 37,400,000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 20,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에 대한 설계용역대금 채권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