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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10.30 2015가단44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존부와 범위: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나. 피고와 B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는 2015. 3. 15. 어머니인 B과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5. 13. 피고 명의로 주문

1. 나.

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B은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12,859,7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B은 2015. 3. 15. 딸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피고가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4. 11.경 B에게 대여한 1,1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와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가 2014. 11. 23. B의 계좌에 1,100만 원을 송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B에게 1,1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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