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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4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4.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18:00 경부터 다음날 19: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 대학교 부속병원 6 층 656호 입원 실 내에서 피해자 B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사물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및 현금 20만 원 등 합계 26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15,71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이 피해 품을 버린 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피의자 A이 범행 당시 착용한 의복 확인 관련, 피해자 B 등 상대 피해금액 확인 관련)

1. 각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사용하는 F 차량이 범행장소에 입 출입한 내역 확인, 범행현장 서편 출입구 CCTV 영상자료 분석으로 용의자 사진 확인 관련)

1. 각 미제 편철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판결 문 사본 등,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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